2003.08.29 14:10
안녕하세요. jhk83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임금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임금전액불 원칙(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또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액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뜻 제기하는 회사가 없고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이 지기 때문에 그 손해가 실제 귀하의 잘못 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수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아니라면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거나 032) 653 - 705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hk83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제나이38세로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는 이혼하여 저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여야하는 상황이라서,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여행사쪽 업무였습니다.
> 면접을 볼때는 거의 아무런 제시도 없이 내일 부터 근무해달라고 해서 제 몸이 아파서 무리한 상태였지만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본전문 여행상품을 다루는 곳이라서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 직접 전화로 예약해서 서류작성까지 완수하는 일을 하는 랜드사의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에 일본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pc가 능숙치 않아 면접시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기에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PC는 열심히 연습하면되고 일본어 안돼는 젊은 애들을 쓰는게 더 답답하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었는데... 저는 인수인계기간없이 FIT담당과 O.P의일을 맡았지만 처음에는 문서작성등 너무 느려서 실장님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달이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일에 대한 재미도 붙었고 업무처리에도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권한은 실장님한테 있는데 날이 갈수록 저 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모욕감마저 주었습니다. 작은 실수하나도 끈질기게 질책을 받았고 정말 서러웠지만, 나이탓에 겨우 겨우얻은 직장이라 그만 둘수없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였는데 8월 11일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 왔는데 그때부터, 그 아가씨가 안 됐어 할정도로 구박이 심해졌고 급기야는 8울 21일에 저를 따로 불러 이달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7월달에 과실로 50만원 가까이 손해본게 있었는데 그 것까지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다음날 전화를 해서 오늘 도저히 가서 일할 상태가 아니니 하루 쉬면서 생각을 정리 하겠다고 하자 오늘(금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토요일에 부사장님께 상의드릴려고 하였더니 월요일에 오라고 해서 갔으나 결국 부사장님은 부재중 이셨고 실장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일한날짜계산해서 전에 50만원을 제한 금액을 월급날에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렿게 되면 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10만원도 안됩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억울해서,이런경우도 부당해고라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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