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itba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월급제의 경우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2. 월차휴가는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주휴일의 유급임금과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에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ba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있던데요 만약 월~금요일까지 6개월을 일한다고 할때 주휴수당 및 월차 연차수당은 어떻개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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