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3:38

안녕하세요 spiritegu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과정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적인 퇴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하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형시직적인 퇴직,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약관계는 각각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차후 회사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툼이 미리 예상된다면 회사측에 비록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라도 중간정산하고, 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해볼수는 있습니다. 그리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귀하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이를 수용키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라며(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기에 전체의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iriteg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소속된 회사는 한솔EME하청업체입니다. 그런대 요번 9월달부터 EME에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안하고 한솔EME직원 중 한명을 사장으로 임명하려고합니다.
>
> 그런대 새로오는 사장이 기존회사를 인수하는게 아니라 기존회사는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된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
> 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현재 11개월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합니다. 자의적인 퇴사도 아니고 통고에의해 퇴사를하게 되었는대 11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못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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