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회사는 한솔EME하청업체입니다. 그런대 요번 9월달부터 EME에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안하고 한솔EME직원 중 한명을 사장으로 임명하려고합니다.
그런대 새로오는 사장이 기존회사를 인수하는게 아니라 기존회사는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된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현재 11개월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합니다. 자의적인 퇴사도 아니고 통고에의해 퇴사를하게 되었는대 11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못 받습니까?
그런대 새로오는 사장이 기존회사를 인수하는게 아니라 기존회사는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된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현재 11개월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합니다. 자의적인 퇴사도 아니고 통고에의해 퇴사를하게 되었는대 11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못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