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20:09
제가 소속된 회사는 한솔EME하청업체입니다. 그런대 요번 9월달부터 EME에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안하고 한솔EME직원 중 한명을 사장으로 임명하려고합니다.

그런대 새로오는 사장이 기존회사를 인수하는게 아니라 기존회사는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된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현재 11개월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합니다. 자의적인 퇴사도 아니고 통고에의해 퇴사를하게 되었는대 11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못 받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 2003.09.02 3216
권고사직, 대응책에 관하여 2003.08.30 576
【답변】 권고사직, 대응책에 관하여 2003.09.02 889
체불임금청구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경영자 중 어느쪽에.. 2003.08.30 1445
【답변】 체불임금청구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경영자 중 어느... 2003.09.01 1421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8.30 355
【답변】 이럴땐(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약정한 10만원을 지급... 2003.09.01 585
제가19살고3학생이거든요제말좀들어주세요. 2003.08.29 708
【답변】 제가19살고3학생이거든요제말좀들어주세요. 2003.09.01 592
일용직근로자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8.29 1053
【답변】 일용직근로자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9.01 892
연봉계약시 기본연장거부권? 2003.08.29 387
【답변】 연봉계약시 기본연장거부권? 2003.09.01 451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2003.08.29 544
【답변】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2003.09.01 407
사과문 2003.08.29 375
【답변】 사과문 2003.09.01 362
일용직 퇴직금 2003.08.29 443
【답변】 일용직 퇴직금 2003.09.01 530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2003.08.29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