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20:57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회사를 퇴직한지 2주일이 넘었습니다.
퇴사를 한 후 월급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다 주고 퇴직을 한 여자친구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미지급해서 공과금등을 부모님과 저에게 빌려서 낸 형편입니다.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처리 된 때로부터 14일안에 사업자측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은 월급날로부터 몇일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퇴직하신 다른분들을봐도 회사와서 밀린 월급달라고 몇번을 말해야 겨우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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