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5:38
안녕하세요. ilybp28217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얼마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경리도 임금구성항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보나마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을리는 만무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그러니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남편분이 언제 퇴직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하시고 이를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 접수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ybp28217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 저도 일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었거든요.. 연봉제였는데.. 퇴직금과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상여금은 없고 퇴직금은 월임금에서 포함되어 나온다고들 하던데 정확한건 회사 경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입사후 3개월이 지나면 연봉상담을 합니다 상담이라기 보다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이죠..직원이 20~30명 정도 되는데 사원들 거의가 어린 나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거다 저런거다 하면 "예~"하고 원래 그런거구나 했대요 그러다 몇년이 지난거죠,, 그 몇년동안 말만 연봉제이지 1년이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연봉재계약은 없고 처음 정한 연봉금이 퇴사할때 까지 가는거죠,,사원들도 답답한게 재계약 안하느냔 소리도 안했대요 이 회사는 원래 그렇구나,,하고.,,그러다 퇴사하게 될 경우는 1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빈손으로 나가는 겁니다..사장이 사업을 두가지를 합니다 통신회사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 (물론 사무실도 틀리죠 저랑 제 신랑은 서비스센터에 일했어요.)서비스센터로 입사를 하게 되면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쉬는 날입니다 6시30분 업무시간이 지나면 자기일 마무리하고 퇴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장이 입사시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명절연휴나 국경일 공휴일(일요일제외)일때 반강제적으로 출근하랍니다 7시30분이나 8시 까지 퇴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연장근무 수당.특근수당은 물론 없습니다 연봉제일경우 월차나 연차는 원래 없는건가요?? 참 연봉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저처럼 밤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할 경우라든지..(두달정도를 그렇게 일했습니다 물론 일거리도 있었구요 그렇게 일을했더니 월 5만원이 올랐더군요,.,)퇴사후 재입사할 경우입니다 물론 재입사도 사장이 원해야죠,.,. 재입사하면 월 임금이많게는 60~70만원까지 오릅니다 웃기죠,, 이 회사는 처음 임금상담할때 연000원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월000원으로 정합니다 그 뒤로 임금인상은 사장마음이죠,.,.
> 제 신랑도 93년도에 입사했다가 95년 군입대땜에 퇴사했습니다 사고로 입대후 10개월 채 안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이 다시 오랬대요,,근데 5~6개월정도 일하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듬해 97년 봄에 퇴사하고 집에서 있는데 어케 알았는지 월금 올려줄테니까 다시 와달라고 했대요(사실 울 신랑이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 그때 올려준 임금이 월145만원. 기본급+식대-공제금=월 138만원정도.. 퇴사직전까지 그 월급이었습니다
> 직책이 그동안 주임에서 과장 차장까지 올려주면서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행사나 사원들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돈은 남들 두세배로 걷어 갑니다..나참~
> 며칠전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퇴직금.상여금다 있는..) 퇴사를 했습니다.
> 적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입사부터 지금까지 월임금 상담외엔 어떤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 주면 주는 대로 (명절떡값도 월급줄때 미리 같이 주거든요..떡값에도 세금떼고,,웃기죠..?) 안주면 안주는 대로..
> 근데요 이럴 경우 퇴사는 이미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신랑이 퇴사를 한 상태라 받을 수 없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이라도 퇴사시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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