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7:44

안녕하세요. dyddyd52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출퇴근시간이나 출장 의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과 판례는 있으나,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결국 해석에 맞겨질 것인데, 일단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업무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버스를 가지고 출발지로 와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yddyd52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의 내용
>
>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사무실과 멀리 동떨어진 현장에 가서 장비를 출발
> 지점인 사무실까지 운행하여오는행위 야간운행을마치고 장비를 사무실과 동떨어진 현장에까지 운행하여가는 행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안된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
>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1-9번지소재 (주)삼신교통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운수회사는 통상적으로 사업용차량보유대수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사무실과 주차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본건의 질의 요지는 사무실을 본거지로하여 보유대수차량을 다 주차하지 못하는
> 약 과반수의 잔여대수 차량을 약 3-4킬로떨어진 다른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현장에 주차되는 차량은 노선별로 순번이 정해져 있으며 그순번에 해당하는 승무기사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장비를 가져오고 운행종료후 다시 장비를 본래의 현장에 다시 주차시키고 귀가시에 사무실까지 택시나 자가용또는 심야운행하는 심야버스를 타고 퇴근을하던 각자의 책무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시간표상 9시간 근로보다
>
> 사무실을 거점으로 운행시작전과 종료후 장비운송시간이 한시간 이상 추가소요됩니다
>
> 본인의 생각으로는 출근하여 현장에서 사무실까지의 장비운송행위가 근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되오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하오니
> 회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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