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00:41
안녕하세요.

답답한것이 있어서 문의하려 합니다..

본인은 S/W 프로그래머 입니다.

스카웃 제의를 받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도 올려주고, 3년간 이직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본인 다니는 회사(주식회사이고 직원150정도 규모)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고 입사하였습니다.

1. 갑은 을에게 근로안정자금으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후 XXXXXXX원을 지급하며, 을은 입사일로부터 삼년간 갑을 위해 의무적으로 근로한다.

2. 전1)항의 근로안정자금 XXXXXXX원은 삼년간의 의무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변제의무가 자동 소멸된다.

3. 만일 을이 삼년간의 의무기간 만료전 자의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을 입히고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근로안정자금의 전부에서 퇴사일 또는 해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과 연리20%의 이자를 퇴사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시에는 퇴사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완납시까지 추가로 갑에거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하게 협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5. 이 약정은 발효일로부터 다른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본 계약에 따른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으로 한다.

요약하면, 본인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3년간 이직하지 않을것을 약정하고 XXXXXXX원을 받았고 , 3년이 되기전에 퇴사할경우 본인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사정은 2개월간 급여가 체불 , 정리해고 등 아주 어렵고 부도직전의 상황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장의 말이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본인이 받은 XXXXXXX원과 이자까지 개인의 채무가 된다고 하는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약속한 기간을 복무할수 없는데, 제가 받은돈을 채권자(채권은행 또는 회사)에게 갚아야 하는것인가요?


또 회사가 어렵다고 , 일방적으로 2월에 약정한 연봉에서 30%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임감삭감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회사분위기가 싸인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나오지 않고 , 회사에서 받은돈때문에 다른직장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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