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8:16

안녕하세요. ww21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등은 경우에 따라서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학생수에 따라 급여를 책정받고, 강의외에 어떠한 일도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진도나 교재선택등이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학원측과 종속관계이 있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는 지급받지 못한 급려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강의업무외에 부수적인 일(상담이나 청소 등)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적은 경우, 그리고 학원 내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사용자가 잠적하여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고 학원이 폐업된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사업주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한지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w21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
> 이번 말일자로 학원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을 하고 언제 급여을 줄지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
> 막말로 이러다.. 원장과 연락이라도 안되면.... 2개월치의 급여는 받지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불안함이 있습니다.
>
>
> 현재 학원강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있고요
>
> 이런 경우.......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밀린 급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신속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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