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1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한달에 24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인데 회사에서는 24시간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만약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적법한건지 .. 물론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그리고 어떤 규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한달에 24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인데 회사에서는 24시간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만약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적법한건지 .. 물론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그리고 어떤 규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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