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38
오늘도 많은 글이 올라와 있네여...
안녕하세여!궁금한게 있어서 들렀습니다.
체불임금때문에 저희 조합에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공증받고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도산사실인정을 받아 서류를 보내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체불임금내역서
와 지급청구서가 필요한걸루 알구 있는데여.
조합에선 인감증명서를 내라구 하네여
저희는 위임한거라 그것만 필요한걸까여???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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