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9:41

안녕하세요 pluseun25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상담글의 사연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결혼(2002.10)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를 계속근무한 사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퇴직의 사유(결혼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과 퇴직싯점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luseun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와 신랑은 사내커플이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구요..
> 저희 회사에선 아직은 사내결혼한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또한 제가 그만두게 되었구요.
>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지만 올 8월까지 근무하는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양도 많을 뿐더러
> 경리, 회계, 세무에 관련된 일이라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한 것입니다.
> 결혼 한 후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계속 해왔고 그 일이 마무리 되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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