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신랑은 사내커플이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구요..
저희 회사에선 아직은 사내결혼한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제가 그만두게 되었구요.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지만 올 8월까지 근무하는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양도 많을 뿐더러
경리, 회계, 세무에 관련된 일이라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한 것입니다.
결혼 한 후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계속 해왔고 그 일이 마무리 되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선 아직은 사내결혼한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제가 그만두게 되었구요.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지만 올 8월까지 근무하는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양도 많을 뿐더러
경리, 회계, 세무에 관련된 일이라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한 것입니다.
결혼 한 후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계속 해왔고 그 일이 마무리 되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