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9:53

안녕하세요 twosun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이후 두회사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해 마음상심이 크시겠지만, 우선 선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니만큼 조금은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귀하의 청구내용 확정이후에도 선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확정판결이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산파악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및 개인적으로 충당한 회사경비 등에 대해 언제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선구라는 회사의 사업주가 전혀 연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소송이 불가피했겠습니다만, 비전 회사의 사업주와 연락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채권액(체불임금은 자체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귀하가 부담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을 확정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어 차후 소송시에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단계라면, 비록 큰 기대감은 없겠지만,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부가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힘은 있고, 사업주로써는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wosun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 저는 선구라는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사장님이 비전산업개발이라는 또다른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되면서 비전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월급을 받지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비전산업개발의 사장이 1개월의 월급은 선구 사장님이 주실거라하여 기다려도 줄 기미가 안보여서 노동청에 선구에서 근무중인 다른 여직원과 함께 신고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않아 또 다시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이나 선구의 사장님께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 지금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비전 산업개발에서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 사장님이 오늘 내일 하면서 미룬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을 그만둘때 2개월의 월급중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몇일후에 준다고하여 기다렸으나 기다린 시간이 어느덧 한달이 넘었습니다. 월급뿐만이 아니라 근무중 사무실 경비또한 제 개인의 사비로 충당하기도 해서 그 금액까지 계산해 주기로 했었는데 내일 내일 미루기만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 비전 산업개발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 꼭 답변해 주셔서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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