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2:46
안녕하세요. NCnovemb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접수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꾸물거리며 지연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2. 또한 회사측에 자격증반환을 위한 독촉을 하십시오. 이후 자격증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자격증반환요청서 정도의 제목으로 귀하의 의사를 쓰시고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우편은 동일한 서면 3개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1부는 회사로,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방식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Cnovemb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직장에서 전기기사를 선임했습니다.
> 참고로 그회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그리구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그직장에서 자격증을 해임하지않구
> 있기에 제가 다른직장에 취업을 하지못하구 있습니다.
> 물론 퇴직처리두 안한상태구여...제가 당장 취업할때가 없는것두 아니구
> 더욱 기막히는것은 퇴사한 직원(저)의 자격증으로 다른 수용가(건물)에 잠깐 선임하구
>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할때까지)해임을 한답니다.그 직원이 언제 채용되는지
> 그럼 저는 취업할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구 놀아야 합니까...?
>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는 전기공사기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 전기공사기사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거든여...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부탁입니다
>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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