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2:53

안녕하세요. jhjk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후 퇴직금 지급일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로 위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때 퇴직금 계산방법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계산방법 없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월차수당을 매달 누적시켜서 년차수당처럼 연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한다고 년차수당을 연말에지급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퇴직당시 연차미사용분, 월차미사용분이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산출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hjk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8월 10일날 퇴사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연봉제 퇴직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퇴사후 퇴직금 지급일은??? 연봉제때 퇴직금 계산방법은?
> 퇴직금 지급시 년차수당 언제 지급하는지?
> 월차수당을 매달 누적시켜서 년차수당처럼 연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한다고 년차수당을 연말에지급하고
>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부당한사항이죠??
>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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