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90902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해하실 것 없습니다.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잘하신 일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모양인데요.. 청구하겠다면 하라고 하십시오. 대게 체불임금 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겁주기 위해 하는 말 중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이니 괜실히 위협적인 분위기에 주눅들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노동부 진정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실제로, 사업주 측이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업주측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손해를 사업주가 막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이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일정정도 발생하였을지라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뜻 제기할 지도 의문이구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9090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거하십니다..
>
> 제가 2월 28일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는대 지금 까지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
>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어서 몇일까지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 그러나 지금 지급날짜가 지나서 노동청에서 고소장을주면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
> 어린이집측에서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생겨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
> 전 분명히 20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집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국비로 신청된 학원에
>
> 등록하였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하겠답니다...
>
> 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
> 돈은 45만원정도 인데 법원에 소액 심판을 해야할지.,,그래서 심판을 하여도
>
> 원장이라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하면 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빠른 시일내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저 형편에 45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
> 부탁 드립니당....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2003.09.08 1464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2003.09.04 478
【답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 2003.09.08 589
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003.09.04 320
【답변】 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003.09.08 328
연봉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2003.09.04 368
【답변】 연봉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2003.09.08 428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04 344
【답변】 퇴직금("퇴직금은 없음"이라고 계약한 것은 무효입니다.) 2003.09.08 668
노사간 근로계약서 없이 7년 근무 후 퇴직금건 2003.09.04 913
【답변】 노사간 근로계약서 없이 7년 근무 후 퇴직금건 2003.09.07 1658
관리직사원의 2교대 근무 2003.09.04 511
【답변】 관리직사원의 2교대 근무 2003.09.07 445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2003.09.04 456
【답변】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2003.09.07 464
연봉제계약에서 포함된 퇴직금문제와 1년이내 퇴사시 최종월 급여... 2003.09.03 670
【답변】 연봉제계약에서 포함된 퇴직금문제와 1년이내 퇴사시 최... 2003.09.07 846
추석상여금을받고.... 2003.09.03 363
【답변】 추석상여금을받고..(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반납하... 2003.09.07 432
산전후 권고사직관련 2003.09.03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