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eili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법정근로조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촉탁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각종 수당 중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와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이며 교통비니 기타수당1이니 하는 것은 회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임의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만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가 매월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월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1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리휴가나 월차휴가 모두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하며 결근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eil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무리 찾아봐도 일용직 근무수당에 대해서 못찾겠네요..
>
> 저는 급식소 영양사입니다.
>
> 조리원님들은 일용직(1년계약직)입니다. 시간당 단가로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하고있습니다.
> 특별히 꼭 법적으로 주워 져야 하는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조리원들이 거의 여자분들이시니깐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 저희는 시간당 단가의 돈과 월차수당, 교통비, 기타수당1, 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저희가 주고 있는 수당이 합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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