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4:42

안녕하세요. arisong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에 한하여 강제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발생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출산휴가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기말수당 등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동일한 경우 기존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왔는지 관행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출산휴가기간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60일분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통상일급을 산출하여 이에 60일 곱하여 지급한 액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isong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시청관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이곳은 3, 6, 9, 12월 달에 기말수당 100%를 지급합니다.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신분은 기말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고용자 측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와 같은 경우 2달의 기말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신분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시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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