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6:14

안녕하세요 jazz1950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읜 연봉계약의 관련 상세내용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에서 임금의 총액을 정함과 아울러 기본연장근로시간을 1일단위 또는 1주단위 또는 1월단위 또는 1년단위로 얼마의 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하였다면, 연봉의 총액에는 그렇게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기본연장근로시간을 근무치 않은 경우, 임금의 총액 중 해당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기본연장근로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조치를 밟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중 일정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방식을 이른바 '포괄적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19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시 기본연장 시간조건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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