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7:14

안녕하세요 chltsnal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강행법규입니다. 강제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부여하여도 되고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1년간의 출근율이 100%인 경우에는 10일 90%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면 마땅히 그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관공서인 것 같은데, "예산이 남으면 주고, 남지 안으면 안준다"것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퇴직후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ltsnal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일용직근로자입니다..
>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궁금 한데요...
> 작년7월2일에 근무하여 올해1월초에 1년재계약이 되어서
> 12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는데요..
> 여기 공공기관측에서는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 예산이 남으면 주고, 남지 안으면 안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 하더군요..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해서 1년간 개근하자는10일,
> 9할이상 출근한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라고 명시
>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 답변바랍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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