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3:27

안녕하세요. yeh3333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급제라면 30일 있는 달과 31일 있는 달을 나누어 각각 일수 × 일급으로 임금이 계산될 것이나, 월급제로서 월단위로 얼마의 월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30일 있는 달이나 31일 있는 달이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차별없이 약정한 월급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시급제라면 토요일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4시간 ×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일급제라면 토요일 4시간 근무하였을지라도 약정된 일급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h33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는곳엔 처음으로 입사하여
> 경리일을 보고있습니다.
> 거두절미하고 한달 30일로 계산하고 31일 있는 달은 추가하루임금을 줘야하나요?
> 만약 31일이 일요일이거나 토요일 4시간근무를 했더라도
>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건지요
> 휴가중에 낀 31일도물론......
> 정확한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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