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0 15:11
지난 8월2일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장님께서 직접 교수님께 처음 말씀 하신내용은 현재까지 3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임금은 약120만원 안팍이고 상여금은 250%, 거리가 먼 경우 출퇴근에 드는 기름값 및 교통비 제공을 근무조건으로 잔업이 있을시에는 잔업 수당을 줄것을 얘기했는데, 이직이전 이에 대한 다른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직후 급여에 대해 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이 처음 근로조건과 전혀 달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첫달 임금은 다음달에 지불하므로 첫달 임금지불을 하지 않는 것과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 기간이 없다고 했던 내용은 상여금 지불시 12개월간 250% 를 다 지급하지 않고 개월수가 늘어 나면 그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내에는 본봉가 상관없이 5만원 5개월은 1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도 처음 교수님께 얘기한 내용과 달라 이직후 한차례 월급여 조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이에 상여금이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교통비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액 지불이 아니고, 기름으로는 100L 로 정해져 있고, 상여금의 경우에도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장에게 얘기하였으나, 교수님께 말했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및 판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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