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4:25

안녕하세요. zihk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이 해외출장명령을 받고 미국에 나가게 되었고, 귀하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미국으로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직의 시기를 잘 정하여야 합니다. 남편분의 출국시기와 귀하의 사직시가가 한달이내에 이루어져 실제로 남편분의 출국과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직의 시기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언제 해외로 나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출국시기와 사직의 시기가 한달이내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여지는데요..

3. 다만, 해외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hk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직장일로 약 2년간 해외(미국)로 가게되었습니다.
> 가족이 같이 가야해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우리 직장에는 6개월간만 휴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로 신고한(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을 지급받지... 2003.09.04 1800
퇴직자 임금지연 2003.09.02 561
【답변】 퇴직자 임금지연(미수금이 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2003.09.04 940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이 될 수... 2003.09.02 959
【답변】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 2003.09.04 1724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3.09.02 537
【답변】 퇴직금정산(개인회사가 법인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연... 2003.09.04 4289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2 2136
【답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4 1080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2 651
【답변】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4 819
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2003.09.02 1633
【답변】 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2003.09.04 4151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에서 회사가 지불한 식대를 제하고 받아야하나.. 2003.09.02 896
【답변】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에서 회사가 지불한 식대를 제하고 ... 2003.09.03 1349
퇴직금 2003.09.02 388
【답변】 퇴직금(상시 근로자수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2003.09.03 2326
[임금]익용직 월급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죠?? 2003.09.01 383
【답변】 [임금]익용직 월급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죠?? 2003.09.03 500
임금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2003.09.01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