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me58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일급제로 하고 있다면,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일급 × 60일"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달력상으로 2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로부터 일수로 총 60일(휴일 포함) 은 사용자가 일급에 60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산전후휴가기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여원 68240-40, 2002. 1.24)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제까지의 관행 등에 의해 별도로 판단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이 없을 것이므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차휴가의 경우 월 전체를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개근하였다면 1일이 발생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월 전체를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월의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근로한 날에 생리현상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me58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계년도 1년단위(1.1~12.31)로 계약하고 있는 일용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 2003.8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부여받았을 경우입니다.
>
> 일용계약직일 경우는 일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 다시 이야기 해서..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화요일이 휴일이므로 2003.8월의 근무일수는 27일, 9월의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
> 출산휴가일 경우는 60일분에 대한 임금지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강제의무사항이라
> 알고 있는데.....
>
> ★ 질문 1
>
> 1년단위로 계약된 일용계약직인 경우도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8월달은 31일분 급여가 지급되고
> 9월달은 29일분(그럼 총 60일분이 되겠지요+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지급되는지 ?
>
>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일수만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 (그러니까 8월달은 27일, 9월달은 25일+
>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은 출산휴가시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 질문 2
>
> 그러면 출산휴가 기간중 주휴수당, 생휴수당은 지급되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
>
> ★ 질문 3
>
> 그리고 일용계약직의 경우 상여금이 300%인데 출산휴가기간중 9월달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인데..
>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
> ※ 참고로 저희 회사 출산휴가에 규정입니다.
>
> 제27조 (법정휴가 및 모성보호) ②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 주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산전·후 휴가는
> 최초 60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01. 12. 21.>
>
> ▶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수고하세요. ^^;
>
1.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일급제로 하고 있다면,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일급 × 60일"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달력상으로 2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로부터 일수로 총 60일(휴일 포함) 은 사용자가 일급에 60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산전후휴가기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여원 68240-40, 2002. 1.24)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제까지의 관행 등에 의해 별도로 판단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이 없을 것이므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차휴가의 경우 월 전체를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개근하였다면 1일이 발생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월 전체를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월의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근로한 날에 생리현상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me58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계년도 1년단위(1.1~12.31)로 계약하고 있는 일용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 2003.8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부여받았을 경우입니다.
>
> 일용계약직일 경우는 일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 다시 이야기 해서..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화요일이 휴일이므로 2003.8월의 근무일수는 27일, 9월의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
> 출산휴가일 경우는 60일분에 대한 임금지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강제의무사항이라
> 알고 있는데.....
>
> ★ 질문 1
>
> 1년단위로 계약된 일용계약직인 경우도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8월달은 31일분 급여가 지급되고
> 9월달은 29일분(그럼 총 60일분이 되겠지요+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지급되는지 ?
>
>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일수만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 (그러니까 8월달은 27일, 9월달은 25일+
>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은 출산휴가시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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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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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출산휴가 기간중 주휴수당, 생휴수당은 지급되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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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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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용계약직의 경우 상여금이 300%인데 출산휴가기간중 9월달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인데..
>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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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저희 회사 출산휴가에 규정입니다.
>
> 제27조 (법정휴가 및 모성보호) ②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 주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산전·후 휴가는
> 최초 60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0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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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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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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