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9:12

안녕하세요. eekcmo1101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선는 관할 기관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ekcmo11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상 포상(회사 및 직원의 중대한 사항에 공로가 있을 경우)에 대한 항목이 명시만 되어있고 구체적 지급방법등은 없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가 특별한 건(1심 민사 패소후 2심 민사 및 형사건 모두 담당)에 대해 회사가 원하는 만큼 2심 민사에서 성공하면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몇% 주겠다고 약속한 후 담당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 성공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런 사항도 노동사무소에서 처리가능한 것인지요?
>
> 2.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상기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일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사항이고,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둘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본인은 특별한 건과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서 다 처리하였으며 회사내의 모든 직원과 관련한 형사, 민사건 사람들도 모두 제가 모든 걸 처리한 걸 알고 있습니다.(회사의 부도를 막는 엄청난 사안이었고 패소금액만도 수억원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특수한 사항과 같은 경우에 회사의 대표가 한 약속인만큼 약속을 위반할 시는 임금등의 체불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과에 고발하여 민,형사상 처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법원의 소송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정산(개인회사가 법인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연... 2003.09.04 4289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2 2136
【답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4 1080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2 651
【답변】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4 819
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2003.09.02 1633
【답변】 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2003.09.04 4147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에서 회사가 지불한 식대를 제하고 받아야하나.. 2003.09.02 896
【답변】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에서 회사가 지불한 식대를 제하고 ... 2003.09.03 1346
퇴직금 2003.09.02 388
【답변】 퇴직금(상시 근로자수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2003.09.03 2326
[임금]익용직 월급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죠?? 2003.09.01 383
【답변】 [임금]익용직 월급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죠?? 2003.09.03 500
임금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2003.09.01 456
【답변】 임금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2003.09.03 440
실업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3.09.01 504
【답변】 실업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3.09.03 719
대표이사도 연월차가 발생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가? 2003.09.01 793
【답변】 대표이사도 연월차가 발생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가? 2003.09.03 1207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2003.09.01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