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1 23:13
주5일제 법안이 환경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언제 정확히 확정되는 것인지요?

2. 물론 확정이 되면 그 법안 내용데로 우선 2004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그 내용데로 시행을 할 텐데요..

3.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연월차를 그래도
인정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현재 바뀐 제도 즉, 주 40시간과 월차 없는 15일~25일
연차 인정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 보전 문제 와 생휴의 무급화를
취업규칙 동의를 받는 다는 전제하에 바로 시행 할 수 있는지요?

4. 아니면 내년 7월 이전에는 취업규칙의 승인을 받는것도 불법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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