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2:45

안녕하세요. jeushe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로 정해진 날은 1)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부여받는 주휴일과 2) 5월 1일 노동절 뿐입니다. 따라서 설날, 추석, 삼일절 등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주휴일의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여원 68240-342, 2001. 8.22) 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3. 그러나 당사자간 약정 등에 근거한 휴일인 설날이나 삼일절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대체휴일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사업장의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ushe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용역회사에 다니고있는데 3조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시 대체휴일을 줄수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요일 근무시는 대체휴일을 주는데 설연휴,추석연휴 삼일정등 휴일에는 대체휴가를주지않고 일근자가 근무를 하였을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체휴일도 일요일근무하고 월요일퇴근 화요일날 대체휴일을줘야되는데 화요일이 삼일절이나 이런 휴일일 경우 대체휴가를 따로주지않습니다... 저는 이런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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