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3:34

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은, 기능직이나 관리직을 나누어 법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부 간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에 대하여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실무선에서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처리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소개시켜드릴테니,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여 실무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부 지침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년말 발생하는 년차중 기능직 사원의 경우는 자기가 사용할 년차를 적치를 시키고 나머지 잔량은 현금으로 받고 관리직 사원은 무조건 발생한 년차 모두 적치를 시킵니다. 다시말하면 예를 들어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년차가 15개 발생을 하였다면 기능직 사원의 경우는 5개를 적치를 시켰다면 년차 1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2년 1월중으로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관리직 사원의 경우는 무조건 15개 모두를 적치를 시킨다음 2002년 년차휴가를 사용하지않고 남아있는 갯수만큼 2003년 1월에 현금으로 받읍니다.
>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은 전년도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영을 하는데 만약 2002년 퇴직금 산정을 한다면 기능직 사원의 경우는 전년도 수령한 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관리직 사원의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적용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2002년 퇴직금 산정을 할때 전년도 현금으로 수령한 년차수당은 2000년 만근으로 발생한 년차가 되고 2001년 발생한 년차는 모두 적치를 시킨것인데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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