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6:48

안녕하세요. lee41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을 한정 시켜두고 그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아 심신의 피로와 여가활용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일 수도 있으나, 시간외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액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임금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상으로는 연장근로의 제한 취지가 전자의 취지로서 인정되므로, 생산직과 사무직의 차별적 연장근로 제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실제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41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생산직과 사무직에 다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 예를 들어..
>
> 생산직은 1개월에 48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사무직은 24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서
>
> 만약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
> 법적으로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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