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생산직과 사무직에 다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은 1개월에 48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사무직은 24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서
만약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생산직과 사무직에 다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은 1개월에 48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사무직은 24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서
만약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