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7:21

안녕하세요. incipit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고시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합의하였던 임금조건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그것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액수나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2할(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 때문에 사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오리발을 내밀기 마련이어서, 근로자가 충분한 증거자료없이 사직을 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 발송하는 등의 사전 노력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2개월 남짓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서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타회사에 고용된 기간도 함께 고려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사시 명시적으로 상여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요건 등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여금의 발생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해 상여금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cipit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에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신청을 하러갔는데 사유가 안된다고
>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회사의 노동조건변동이나 성희롱등의 사유가 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상여금 400%라고 했는데 퇴사하는날까지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연히 기본급의 얼마를 꾸준히 1년에 4번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없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400%라고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주는건 200%이더군요. 그리고 이사의 변태적인 행위도 있었는데 참고 일했습니다.
> 근데 최근 여러가지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과 해고에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사표를 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어떤 방법이 없나요?
>
> 상여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상여금은 제가 매번 지급한것이라 해당 자료를 카피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년도 부터 상여금이 없어졌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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