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7:39
안녕하세요. hee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근로자가 단 한번만 승인을 받으면, 당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날 이전 1년부터 거슬러서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절차 없이 체당금만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각각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 경영악화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전 4백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한 상태구요..
> 다른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승소하고 법원에서 소액재판 중입니다..
> 전 아직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고 지불각서만 받아둔 상태 입니다..
> 저희가 봐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 저희는 계속 사업주에게 차라리 도산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고
> 사업주는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며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
> 근데 전 아직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인데.. 만약에 임금채당권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 저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 아니면 도산으로 인정만 받으면 지불각서만으로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회사가 개인 회사라서 법정에서 인정하는 부도 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노동부에서 도산으로
>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아무래도 저희들이 권유해서 도산쪽을 선택한 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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