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5:53
임금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경영악화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전 4백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한 상태구요..
다른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승소하고 법원에서 소액재판 중입니다..
전 아직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고 지불각서만 받아둔 상태 입니다..
저희가 봐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저희는 계속 사업주에게 차라리 도산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고
사업주는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며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아직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인데.. 만약에 임금채당권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저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도산으로 인정만 받으면 지불각서만으로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개인 회사라서 법정에서 인정하는 부도 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노동부에서 도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권유해서 도산쪽을 선택한 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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