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ioom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나쁜 사용자네요.. 엄연히 근로제공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나오다니..
이런 경에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완강하게 근로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귀하가 일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시고, 당해 야간작업 동안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사용자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사용자의 사업장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 귀하의 경우에 맞게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고장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틀분 임금이라면 전체 금액은 소액일 것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일이 커질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최고장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처구니 없게 나온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o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을 하는데 6월 16일~6월19일까지 야간잔업을 2틀간 하였습니다
> 근데 업체 측에서 일을 시킨적도없고 돈줄일도 없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임금을 주지 안겠다고합니다
> 이렇게할적에는 어떻게합니까?
> 최대한 빨리 답변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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