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7:48

안녕하세요. ssamj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amj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회사 환경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시에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게 고용주를 뺀 사원이 5인 이상인지요 아님 고용주도 포함된 5인 이상인지요
> 만일 고용주2명을 포함해서 6인인 회사에서 일했다면 전혀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원청에서의 압력으로 인한 해고 2003.09.03 513
【답변】 원청에서의 압력으로 인한 해고 2003.09.06 483
강제 퇴직에 정사원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2003.09.03 653
【답변】 강제 퇴직(수습기간을 연장, 또 연장하여 8개월 만에 해... 2003.09.06 1458
무재해 성과급.. 2003.09.03 399
【답변】 무재해 성과급..(무재해 성과급이 임금인가?) 2003.09.06 836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3 889
【답변】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6 545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9.02 558
【답변】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 2003.09.06 3782
전 억울해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9.02 426
【답변】 전 억울해여~(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고소를 해?) 2003.09.06 1916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02 498
【답변】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 2003.09.05 3680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2 417
【답변】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5 718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2 328
【답변】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5 393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2 386
【답변】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5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