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amj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amj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회사 환경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시에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게 고용주를 뺀 사원이 5인 이상인지요 아님 고용주도 포함된 5인 이상인지요
> 만일 고용주2명을 포함해서 6인인 회사에서 일했다면 전혀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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