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00:08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회사 환경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시에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게 고용주를 뺀 사원이 5인 이상인지요 아님 고용주도 포함된 5인 이상인지요
만일 고용주2명을 포함해서 6인인 회사에서 일했다면 전혀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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