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8:03

안녕하세요. jjn08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기간 중에 법인카드로 결재했던 근로자의 식대를 퇴직하는 마당에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므로(전액불, 직접불원칙) 퇴직금에서 식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식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에서 제한다면, 제한 부분은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진정으로 식대를 반납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 지불을 하고 대신 식대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간 식대 반납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결코 반납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봉제라는 이유로 식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회사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n08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옆란의 '문제 해결방법'을 읽어봐도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 일단 저 개인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랍니다.
>
> 중간정산이 한번 있고난 후 2년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퇴직충당금?)에서 2년치 식대를 제하고 주겠다고 하더군요.
>
> 연봉예시 (2,000만원경우) 2,000만원 = (12 * 1,500,000 ) + 퇴직충당금 (2,000,000) 큰 골자입니다.
>
> 그동안 식대는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2년치 식대가 무려 190여만원(1일4,000원 * 20일 = 월 80,000원 * 24개월 => 1,920,000원)이 되더군요.
> 이렇게 식대를 제한다는 이 계산법(회사측의)을 어제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런 퇴직금 계산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식대를 제가 낸다고 하고 싼거 먹지...회사에서 내게 하겠습니까?
> 퇴직금에서 거금 200만원이 제하게 되는데....
>
> 2년전 중간정산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중간정산하는 도중에 총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회사측에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 얼마간의 금액을 제하고 주더라구요.
> 그것의 실체 또한 '식대'였다는 것을 어제 처음으로 알게되었답니다.
>
> 사실 이 회사가 처음 간판걸고 시작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터라
> 일 하는것 외에는 사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려니하고
> 제대로 근로기준이니 월차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하는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을 했었습니다.
> 그러기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 또한 마음이 편치도 않고요..
>
> 회사에서는 이미 연봉제라는 것에 모든 수당과 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않았던 식대를
> 제하는것은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제가 얘기 하기를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이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할 사항이지만
>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제하면 그나마 퇴직금 바라보고 있는 저는 뭐가 되냐고'했더니...
> 예전에 중간정산할때나 새로 근로계약을 할때에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러더군요..
> 그런 얘기 없었구요... 중간정산 할때도 정말로 받은금액이 많아서 퇴직금이 줄어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 위 경우 퇴직충당금에서 식대를 제하고 받는것이 옳은것 일까요?
>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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