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09:59
안녕하세요. leela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퇴직금이나 임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돈을 갚아야할 사람이 지불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일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며,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회사의 도산시기와 퇴직시기가 1년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퇴직의 시기를 잘 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3. 아직은 회사가 정리한다는 소문만이 무성한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며, 다만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출하여 회사측과 향후 회사의 존폐에 대한 문제를 투명하게 전달받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청산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을 해당 근로자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추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 지불각서에 강제집행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구해나가세요.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la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요즘 두달째 급여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원들도
>
> 서서히 조금씩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 조만간 폐업신고 또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도
>
> 모른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
> 이럴 경우 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말소 신고 또는 등기부등본의 말소요청 등으로 회사의 실질이
>
> 사라지게 될 경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아니면 국가로부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메일로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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