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08:50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요즘 두달째 급여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원들도

서서히 조금씩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 조만간 폐업신고 또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말소 신고 또는 등기부등본의 말소요청 등으로 회사의 실질이

사라지게 될 경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부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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