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0:05

안녕하세요. patima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취업하는 과정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요..

2.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일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자유의사로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재입사일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근속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것이 사업주의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자는 실제로 퇴직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라면, 기존 근속이 계속적으로 인정되어 합산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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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모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모회사의 산재대치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 당사의 일용직으로 입사했던 사원이 산재대치자의 복귀로 퇴사 대상인데,
>
> 또다른 산재 대치자가 발생하여 일용직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
> 기존의 근무하던 일용직 사원을 재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
>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을 계속 채용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 하는 일이 틀린곳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는것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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