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08:53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모회사의 산재대치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용직으로 입사했던 사원이 산재대치자의 복귀로 퇴사 대상인데,

또다른 산재 대치자가 발생하여 일용직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근무하던 일용직 사원을 재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을 계속 채용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틀린곳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는것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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