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0:18

안녕하세요. ydhatlgs 님, 한국노총입니다.

"226시간"은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 평균적 월소정근로시간을 감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례(1991.6.28, 대법 90다카 14758)와 노동부 행정해석 ( 1994.05.27, 근기 68207-862 ) 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6시간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dhatlg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임금교육을 받은 동료직원이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226시간이 어떻게 해서 산출 된 것 이며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있다든지 아님 판례에 있다 든기 기타 등등.
>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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