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금교육을 받은 동료직원이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226시간이 어떻게 해서 산출 된 것 이며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있다든지 아님 판례에 있다 든기 기타 등등.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교육을 받은 동료직원이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226시간이 어떻게 해서 산출 된 것 이며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있다든지 아님 판례에 있다 든기 기타 등등.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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