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0:25

안녕하세요. gsb74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스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변경(임시직->정규직,일급제->월급제,월급제->연봉제) 회사의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사업주의 변경(홍길동->김길동)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최초의 날(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문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 "기업이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98다18353,1999.6.11)

-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sb74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년간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언제부터 한면 되는건지요
> 법인으로 바뀐 후부터 하면되는건지
>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 법인때부터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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