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igh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학입학을 위한 수험기간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다고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험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2. 동일한 사례는 아니나, 노동부는 사설학원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성격이 분명치 않고 출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 없이는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임."(인트라넷, 2000. 1. 4)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ig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나이가 적지 않고 경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취직이 어렵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는 받고 있는데, 취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
> 혹시 다른 분야로 나가기 위하여 대학 편입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즉 고용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구직확동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수능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 입학 공부를 한다고 할때,
>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것인데,
> 제 생각엔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 재취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도 구직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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