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1:04
안녕하세요. 10253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사원에게 미수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수금 만큼을 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직급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귀하는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임금이 있고,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임금의 체불된 부분을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요구의 방법은 구두보다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0253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욱입니다.
> 저는 모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0일 급여일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의 초과근무한 급여를 7월 20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저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인수인계 할때 돈을 갚지않고 사라져 버린 거래처가 하나가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은 제가 돈을 받아놓고 회사로 입금을 안시켰을 수도 있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가정을 합니다. 퇴사한 지 한달 만에 돈을 갚지않고 사라진 거래처 사장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이 거래처 때문에 임금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한 상태지만 그 문제의 거래처를 찾아가 확인하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금체불한 회사에 FAX로 보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하고 나온 담당 상무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수인계 받을때 대금 지불이 많이 늦어지는 거래처에다 지불계획서를 문서화하여 받았습니다. 위 거래처만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서 해결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알려준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가 퇴사전에 그랬듯이 그 거래처가 언제 잔금을 갚을 것인지 문서화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담당상무가 이 문서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제 임금잔액(약 10일분)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상무는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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