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욱입니다.
저는 모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0일 급여일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의 초과근무한 급여를 7월 20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저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인수인계 할때 돈을 갚지않고 사라져 버린 거래처가 하나가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은 제가 돈을 받아놓고 회사로 입금을 안시켰을 수도 있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가정을 합니다. 퇴사한 지 한달 만에 돈을 갚지않고 사라진 거래처 사장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이 거래처 때문에 임금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한 상태지만 그 문제의 거래처를 찾아가 확인하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금체불한 회사에 FAX로 보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하고 나온 담당 상무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수인계 받을때 대금 지불이 많이 늦어지는 거래처에다 지불계획서를 문서화하여 받았습니다. 위 거래처만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서 해결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알려준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가 퇴사전에 그랬듯이 그 거래처가 언제 잔금을 갚을 것인지 문서화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담당상무가 이 문서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제 임금잔액(약 10일분)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상무는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0일 급여일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의 초과근무한 급여를 7월 20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저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인수인계 할때 돈을 갚지않고 사라져 버린 거래처가 하나가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은 제가 돈을 받아놓고 회사로 입금을 안시켰을 수도 있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가정을 합니다. 퇴사한 지 한달 만에 돈을 갚지않고 사라진 거래처 사장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는 이 거래처 때문에 임금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한 상태지만 그 문제의 거래처를 찾아가 확인하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금체불한 회사에 FAX로 보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하고 나온 담당 상무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수인계 받을때 대금 지불이 많이 늦어지는 거래처에다 지불계획서를 문서화하여 받았습니다. 위 거래처만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서 해결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알려준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가 퇴사전에 그랬듯이 그 거래처가 언제 잔금을 갚을 것인지 문서화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담당상무가 이 문서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제 임금잔액(약 10일분)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상무는 바쁘다는 이유로 문제의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