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3:53
안녕하세요. jesmin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재산이 근로자의 임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한 정도라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도 없겠지만, 재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나마 남은 재산을 사용자가 제3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만 확실히 되어 있다면 부도가 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으며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기게 되므로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배당순위다툼을 할 때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2.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1"의 방법은 그나마 회사가 재산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해 안정적으로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상태가 전무하여 완전 도산지경에 이른 상황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온전하게 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때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노동부에 승인을 받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의 승인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실제로 도산을 한 상황임을 확인받는 절차로서 진행됩니다.

4.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전부 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1"의 방법을 성실히 진행하시되 부도가 몇차례 반복되거나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3"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양 방법은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smin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재직중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올 2월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퇴사후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정서'도 받았으나 회사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 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임급체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진정서 제출후에도 회사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고 진정기간 중 회사가 고소(??)당하자 이를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그 후 퇴사한 직원들(13명)과 함께 법원의 상담을 받아서 가압류를 하였고..
> (현재 회사 물건과 임대보증금 등에 파란종이가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 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쪽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 그 후 이의 제기로 인해서 민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 그런데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회사 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 음.. 이런 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를 한다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황스러워서...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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